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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 : ARS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PC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올해 3월까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입니다.
나머지 65%의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말에 연간산정 금액에서
기지급액(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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