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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 : ARS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PC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올해 3월까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반기)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반기)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입니다.

     

    나머지 65%의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말에 연간산정 금액에서

    기지급액(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근로장려금 12월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 신청
    근로장려금(반기)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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