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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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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력 1년 이상일 때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 1800만원 이상일 것

    ex)피보험자수가 3명이면 그 기업의 매출이 5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

    ◈지원제외

    소비 및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지원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근로조건

    -정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 받는자 등

    지원제외 청년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

     

    2.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이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류의 오작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

    3.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②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참여 신청

    ③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④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⑤청년 채용

    ⑥알선 및 채용

    ⑦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⑧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⑨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

    ⑩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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